2025년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과 함께 도입된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며, 특히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핵심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절차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로, 가구원 수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기준):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지원 내용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서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종합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2️⃣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란?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며, 신청 절차도 간단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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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 가구는 타인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월세를 부담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가구에는 지역별로 설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
서울(1급지): 1인 가구 352,000원 / 4인 가구 545,000원
경기·인천(2급지): 1인 가구 281,000원 / 4인 가구 433,000원
기타 지역(4급지): 1인 가구 191,000원 / 4인 가구 297,000원
지원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가 월세 30만원을 내고,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470,000원) 이하로 30만원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 금액(1만원)만 지원됩니다.
⏹ 자가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자가 가구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노후 상태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 안전성 개선
설비 및 마감 보수
노후 상태 종합 개량
지원 예시
1층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가 가구의 경우, LH의 주택 상태 조사를 거쳐 천장 보수 및 누수 방지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주택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소유권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3️⃣ 주거급여 신청 절차
신청 주체
주거급여는 본인, 가구원, 또는 법적 관계인이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지원 절차
신청부터 급여 지급까지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및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진행.
🔸주택 조사: LH에서 주택 상태 확인.
🔸급여 지급 결정: 시·군·구가 보장 여부 최종 확정.
3️⃣ 주거급여의 지원금액과 2025년 기준
기준 임대료
2025년 기준 지역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지(서울): 1인 가구 352,000원 / 4인 가구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1인 가구 281,000원 / 4인 가구 43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 등): 1인 가구 228,000원 / 4인 가구 351,000원
4급지(기타 지역): 1인 가구 191,000원 / 4인 가구 297,000원
급여 계산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 A씨가 월세 30만원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실제 임차료(30만원)**가 3인 기준 임대료 상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액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 지급 불가.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금액(1만원)만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주거급여로 주거 안정 실현하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과정이 간단하며, 지원금액도 체계적으로 산정되므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